법원이 신세계(004170)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.인천지법 민사21부(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)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.신세계 관계자는 “법원의 결정으로 롯데와 인천시의 본계약 체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”고 말했다.인천시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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