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세 번째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. 종전에는 세 번째 적발됐을 때도 판매정지 6개월의 처벌만으로 계속 판매할 수 있었다. 리베이트를 상습적으로 받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된다.22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‘약사법 시행규칙’ 등의 개정안을 23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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