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세계(004170)가 인천시와 롯데간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.신세계는 31일 인천과 롯데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.롯데와 인천시가 전일(30일)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’ 관련 본계약을 체결한 데 신세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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